/사진=무너진 테라스(인천 송도소방서 제공) / 뉴스1 |
인천 옹진군 영흥도 한 개인농원에 있는 나무 테라스가 무너져 12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나무 테라스가 불법으로 신축된 것이 문제로 밝혀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 옹진군 영흥도 한 농원의 테라스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관광객 12명이 약 2m 아래로 추락해 다쳤다. 영흥면사무소와 소방당국은 테라스 지지대가 부식돼 관광객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옹진군은 11일 영흥도에 소재한 A농원에 나무 테라스 철거 등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옹진군 조사결과 A농원은 해변쪽 공유수면에 나무 테라스를 불법으로 신축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할 경우 관리청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농원은 지난 2017년 같은 이유로 고발돼 벌금을 냈으며 지난해에도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농원 측은 지난 2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옹진군은 “사유지에 테라스를 설치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옹진군은 A농원에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한 뒤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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