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유지
선박평형수 교환 조치 강화…연근해 정점 52곳 조사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정이 다가오며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급감 등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수산물 소비 급감이 현실화하지는 않았으나, 주무 부처인 해수부로서는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해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 수산물·염전 방사능 검사 건수 늘리고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
11일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원양산, 연근해산, 양식산을 포함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한창이다.
지난해 5천441건이었던 방사능 검사를 올해 8천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2만9천건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었다.
국민이 직접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도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국민 누구나 해수부가 별도 개설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품목과 지역을 선택해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2013년 9월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와 함께 방사능 검사를 한다.
해수부는 이에 더해 방어, 가리비 등 총 21개 품목의 유통이력을 점검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항목도 오는 7월부터 기존 15개에서 20개로 늘린다.
해수부는 이달 말까지 해경·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본산 등 국민 우려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데 이어 2차 전수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이동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포획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수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어류의 분포, 회유경로, 조업위치, 해류의 이동 등을 고려했을 때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어류가 우리나라 연안까지 이동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0여개 천일염 생산 염전을 대상으로도 매달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염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6∼7월부터 염전 대상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평형수 조사에 이동형 방사능 장비 투입…해수 분석도
후쿠시마 등 6개 현에서 주입된 선박 평형수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하는 바닷물을 말한다.
해수부는 현재 원전 사고지에서 보다 가까운 후쿠시마, 미야기 등 2개 현에서 출발한 선박에 대해선 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평형수를 교환하는 공해가 한국과 멀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해수부는 “평형수가 교환되는 공해는 일본 북쪽 항로 기준으로 한국과 290마일(약 537㎞) 이상 떨어져 있다”며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흐르는 동한난류를 고려할 때 한국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아오모리, 이와테, 이바라키, 지바 등 나머지 4개 현의 경우 평형수 표본조사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해수부가 조사한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해수부는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현행 2개 현에서 6개 현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 선박들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도 전국 항만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이용하면 평형수의 방사능 농도 분석을 1시간 안에 시행할 수 있어 기존 14일 이상 소요되던 실험실 정밀 분석보다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차후 오염수가 방출되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해 신속 검사를 하고, 기존의 실험실 정밀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수부는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항만·연안 52개 조사정점(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고정된 위치)에 대한 해수·해저퇴적물·해양생물 방사능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정점인 29개소는 격월 단위로 조사하고, 나머지 23개소는 2월과 8월, 연 2회 조사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근해를 대상으로 40개 정점을 조사하고 있어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정점은 92개에 이른다.
해수부는 “과학에 근거한 정보를 국민께 알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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