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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앞 낯선 사람이 건넨 ‘마약 음료’…받아든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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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로 환각”…’나비약’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에 이용된 음료. /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에 이용된 음료. /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나비약’이라 불리는 식욕억제제뿐 아니라 신경정신과 치료용으로 쓰이는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도 자주 적발되고 있다. 특히 ‘공부 잘 하는 약’이라 불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당시 학생들에게 전달된 마약 음료수 병에는 ‘메가 ADHD’,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ADHD 치료약이 학습 보조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탓에 학생들이 의심 없이 음료를 받아든 것이다.

실제 ADHD 약물 처방 인원도 늘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ADHD 약물을 처방받은 인원은 2017년 3만7308명에서 2021년 7만9037명으로 4년 만에 2배쯤 증가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보면 교육열 높은 곳을 알려진 송파(8.8%), 강남(8.7%), 서초(6.0%) 등 강남 3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ADHD 치료약 중 널리 알려진 약으로는 ‘콘서타’, ‘페니드’, ‘메디키넷’ 등이 있다. 모두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향정신성 약품이다. 해외의 경우 ‘암페타민’ 계열도 ADHD 치료제로 쓰고 있지만 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성분이 비슷한 탓에 국내에서는 처방이 불법이다. 과거 일부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암페타민 계열 약물을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ADHD 환자에게는 이 같은 약물이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남용시 내성이 생길 수 있어 복용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환자는 억제력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활성화하지 않아 주의가 분산되고 격양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약을 사용해 해당 신경을 활성화한다”며 “ADHD 약을 복용하면 억제하는 신경회로가 자극이 되니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생기고 잠이 안 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약 복용 없이는 몸이 쳐지거나 의욕이 떨어지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익 강원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메틸페니데이트 계통 치료약은 각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중력에 도움이 되긴 하나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 용량을 계속 늘려야 하는 등 효과보다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진다”고 말했다.

ADHD 치료약이 각성 효과가 있는 탓에 ADHD 환자가 아닌 이들이 복용하면 오히려 더 산만해지는 등 부작용만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마약을 한 것 같은 각성 효과를 노리고 과다, 장기 복용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 행동이 부산하니 억제를 해야겠다고 해 ADHD 약물을 복용하려고 할 수 있지만 이 약물은 활성이 떨어진 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이라서 환자가 아닌 사람이 복용하면 오히려 행동이 더 산만해지고 예민해지고 심해지면 환청도 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DHD 약뿐만 아니라 졸피뎀 등 일반 개인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을 오남용해 그 부작용으로 대학병원까지 오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ADHD 치료제를 마약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약을 했을 때처럼 각성이 되고 입맛이 떨어지는 등의 효과가 있어 오남용 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성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만 처방받아 정해진 용량만큼만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삼액도 ‘당근’하면 불법…근절 안 되는 이유는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뿐 아니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도 개인의 중고거래는 불가능하다.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판매글 등록 금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거래를 막고있지만, 거래금지 물품인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개인들의 플랫폼 거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의약품 거래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제품명 등을 포함한 거래희망글을 올릴 수 없고 이용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한다. 당근마켓 측은 여기에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변형 키워드를 관리하는 등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나라 역시 클린센터 조직을 통해 게시물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 거래 시도는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4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1년 593건, 2022년 1~8월 136건을 기록했다. 식약처가 2021년 2월 해당 플랫폼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모니터링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결과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관한법, 의료기기법은 개인의 건기식, 의료기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전문 판매업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들에서는 손쉽게 건기식으로 등록된 홍삼류 제품이나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 등의 중고거래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됐다는 게시물도 다수였다.

◇은어 쓰면서 하루 내 거래돼 단속 한계…정부 “규제보다 자율적으로”

학원 앞 낯선 사람이 건넨 '마약 음료'…받아든 이유 있었다

플랫폼 업계는 개별 사용자가 거래품목을 하나하나 업로드하는 ‘C2C'(Consumer to Consumer)거래 특성상 플랫폼이 모든 거래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의 다수가 업로드 후 빠르게 거래되는 만큼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의 83.7%가 24시간 이내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명을 은어로 바꿔 규제를 피하는 경우도 다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거래된 판매금지품목 거래 게시물 5434건을 조사한 결과 10.8%가 은어로 변형된 제품명 키워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 등 플랫폼이 AI를 통해 키워드를 고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는 이유다.

사용자들이 약물이나 건기식, 의료기기 등은 거래 금지 품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판매금지품목 인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54.1%에 그쳤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C2C 플랫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향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부적절한 판매가 반복될 경우 서비스 이용금지 기간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등 자체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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