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연 티켓 판매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9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드라마 배우와 가수들이 출연하는 추석 공연 관람석 165개 티켓값을 입금해주면 좌석 판매 후 티켓값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5천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약 3년간 모두 44차례에 걸쳐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갚을 것처럼 하면서 B씨를 계속 속이며 돈을 뜯어냈고 편취한 돈은 빚을 갚는 데 썼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또 저지른 데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금 중 7천300여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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