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
교제하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상고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 항의하고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정씨는 2019년 7월30일 당시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씨는 2020년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하며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에서는 정씨가 A씨를 불법촬영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한 불법촬영은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B씨를 불법촬영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돼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석방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