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산모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30대 여성이 과거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대구경찰청은 대학병원에 병원비를 내고 자신이 낳지 않은 아기를 데려가려 한 혐의(아동매매 등)로 A씨(37)를 지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산모 행세를 하며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다가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산모 B씨는 제왕절개로 C군을 출산했으나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C군을 나중에 데려가겠다며 퇴원한 뒤 종적을 감췄고, 이후 A씨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려 했으나 산모 B씨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직원이 곧바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산모 B씨는 A씨 인적 사항을 사용해 병원 입원과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비 역시 A씨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산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년간 B씨를 포함해 총 4명으로부터 아이를 받아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인 3명과 산모 등을 아동매매 혐의로,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모 등 5명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를 수사한 후 다음 주 내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