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비행 중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 관련 국토교통부의 중간조사 결과 당시 파손된 부분에 대한 항공 수리비만 6억이 넘게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 측은 이와 관련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약 6억 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비행기는 사건 직후 대구 공항에서 임시 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 측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시아나는 이에 대해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 씨(33)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구 자동잠금 없는 기종에서 사건 발생…제작 당국에 경고 강화 요청
국토부는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며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라고 분석했다.
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 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기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상구와 매우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또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 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비행 중 비상문 개방…”도착 늦어 화가나”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사건은 승객 이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다. 고도 213m 지점으로 착륙 약 2분 전이었다. 이어 38분 문이 열린 상태로 기체가 활주로에 닿았다.
42분에 비상구 바로 앞에 있던 승객 이씨가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지상 활주 중이던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 이에 승객과 승무원이 함께 제지했고, 의사였던 한 승객이 곧바로 이씨를 진료했다.
해당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며 사무장에게 “이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에 있던 이씨는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 13분께 이뤄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 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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