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
사촌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남성이 10여 년이 지나 처벌받게 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해 심리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할머니 집에서 사촌 여동생을 9차례에 걸쳐 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거나 알리지 말라고 위협했고, 피해 아동은 당시 피해 상황을 일기장 등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8살이던 피해 아동이 성년이 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A씨 범행은 드러났다.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은 추가 심리 없이 마무리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당시 만 14세로 미성년을 갓 벗어난 상태로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이 두려워 부인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최근 아빠가 돼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희망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한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랐다.
검찰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 고통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