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
무자본으로 빌라를 인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자본 없이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 동구 한 빌라를 사들인 뒤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알리는 수법으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로챈 보증금을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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