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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2030…사기범들에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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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사진=뉴스1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한 결과 전세 사기범 2895명을 검거하고 피해금액 56억원을 보전했다. 피해자 중 절반이상이 2030세대였고 빌라와 오피스텔이 전체 사기 피해의 80%를 웃돌았다.

경찰청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발표에서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2차) 중간결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 5월28일까지 총 986건의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12차례 수사의뢰 등을 받아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 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적용했다.

또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해 불법 감정행위자 45명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2차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자료=경찰청
경찰의 2차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자료=경찰청

범죄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등을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피해현황은 피해자 2996명이고 피해금액은 4599억원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20대· 30대가 54.4%로 가장 많았고 주택유형별은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의 비중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2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전세관행 타파를 위해 ‘4대 유형’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꼽은 ‘4대 유형’이란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편취 △불법 감정·중개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사건’은 지난 2월에 총책을 구속했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이라 불리는 ‘사망 악성임대인’ 사건 관련자 3명도 지난 5월 구속됐다. 또 ‘청년 임대인 사망사건’의 배후 세력인 컨설팅업자 등 4명도 지난 5일 구속됐다. 불법 감정행위 정황도 확인해 45명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전세 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도 56억1000만원으로 1차 단속과 비교해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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