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가해자 A씨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구치소에서 수감돼 있으면서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교정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7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A씨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그 결과와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씨는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며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 죽인다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B씨는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들은 증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B씨에 따르면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워 본인조차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억할 정도라고 했다.
B씨는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느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외우고 있단다”라고 밝혔다. B씨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B씨는 “가해자가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 숨이 막혔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귀가하던 B씨를 쫓아가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B씨의 머리를 발로 돌려차고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음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검의 유전자정보(DNA) 재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B씨를 실신시킨 뒤 CCTV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점을 반영해 혐의를 변경했다. 재감정 결과 B시 청바지 안쪽의 허리, 허벅지, 종아리 등 4곳 등에서 A씨의 Y 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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