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입학·병역검사·술 판매는 ‘연 나이’ 그대로
“술집 신분증 검사 어떻게?” “칠순 잔치 1년 미뤘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율립 기자 = “저희 딸이 2017년 12월생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맞나요?” “만 나이 적용되면 2004년생은 이제 술·담배 못 사는 건가요?”
이달 28일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착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대표적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조모(55)씨는 7일 “만 나이로 통일되면 앞으로 신분증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으로 생일까지 확인해야 하느냐’ 등 비슷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민법상 공식 나이인 ‘만 나이’ 등이 뒤섞여 쓰인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과 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오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땐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했다. ‘만’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다. 즉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다.
병역법 역시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 나이 7세인 취학 의무 연령 역시 바뀌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보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했다.
일상에서는 오랫동안 세는 나이를 주로 써온 만큼 당분간 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고모(39)씨는 30개월 딸에게 감기약을 먹이다가 얼마 전 읽은 만 나이 기사가 떠올라 새삼 고민에 빠졌다. 복용량이 ‘2∼3세 5mL, 3∼4세 7mL’로 적혀 있어 만으로 2세, 한국 나이 4세인 딸에게 감기약을 얼마큼 먹여야 할지 아리송했다.
고씨는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약효가 덜하거나 더할 것 같아 중간치만큼 먹였다”며 “감기약 복용량 표시도 만 나이인지 한국 나이인지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나이 70세 생일을 맞아 칠순 잔치를 한 하길환(70)씨는 한 살 적은 후배에게 “칠순을 내년에 지낸다”는 말을 들었다.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는 만큼 관습상 한국식 나이로 지내온 칠순도 이에 맞춰 미루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로명 주소와 옛 지번 주소가 함께 쓰이듯 아직은 어색한 만 나이가 일상에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유치원 교사 이모(26)씨는 “아이들도 형·동생 개념이 이미 있다”며 “만 나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만 낳을 것 같아 아직까진 일부러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은재(17)양은 “반에서 친구들끼리 오늘부터 언니·누나라고 부르라고 장난은 친다”면서도 “친한 친구가 갑자기 동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들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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