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5일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재판부의 늑장 진행으로 인해 1심 구속 기간 6개월 내 판결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들은 곧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며 “석방될 경우 대외적으로 죄가 없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지금까지 모두 4명이 보석을 신청했다.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을 받아 이르면 이번주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11시10분 열린다.
협의회는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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