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던 유튜브 채널이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5일 오전 9시 기준 여전히 공개된 상태다.
구독자 수 75만명에 육박하는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앞서 지난 2일 자기 채널에 ‘부산돌려차기남’이라는 제목의 9분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실명, 생년월일, 직업, 신장 등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조회 수는 약 469만회에 달하며, 23만개의 ‘좋아요’ 및 3만5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릴 만큼 누리꾼으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카라큘라는 영상을 게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일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라며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라고 호소했다.
카라큘라 측이 공개한 유튜브의 메일에는 “귀하의 콘텐츠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려드린다”라며 “신고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쓰여 있다.
수익 창출 제한 조항은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침해한 영상, 또 그 영상이 게재된 채널 전체의 영상에 대한 수익 창출을 제한할 수 있다. 카라큘라가 신상 공개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지 않으면 채널 전체의 수익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영상 게재 후 이틀째인 5일 오전에도 해당 영상은 아직 공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카라큘라 측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도를 넘은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한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상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이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