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두 남성이 어깨가 부딪쳤다는 것을 이유로 한 폭력 행위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인 송종선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A(21)와 B(2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재판에 따르면, A와 B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8시 30분경, C(18)에게 어깨가 부딪친 것을 이유로 공격하였다.
이때 두 사람은 C를 목조르기, 머리를 때리기, 소주병을 휘두르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벌였으며, 이로 인해 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또한, 그로부터 약 30분 후에는 동일한 이유로 D(18)를 공격, 이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A는 이미 지난해 9월에 사기죄로 춘천지법에 출두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 이에 따른 도주미수 혐의가 추가되어 징역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송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A의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을 받은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고려할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B에 대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