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
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여성 의원을 운영하다 지난해 1월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의원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30㎖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두 병원은 5년 전 각각 개원해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했다.
A씨는 B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새벽 5시34분쯤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기계실에 들어가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아 CCTV(폐쇄회로TV) 작동을 정지시킨 뒤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 병원 내시경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 프로포폴 3병을 개봉,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절취했다.
다만 A씨가 훔친 프로포폴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채 판사는 “병원마다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고 밝혔다.
또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