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 김 의장/사진=뉴스1 |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3일 “해당 조례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다”며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시의회에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COVID-19)로 학습결손이 커졌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3일 재의결됐고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해당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인용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 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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