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성 40% 이상이 결혼,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했으며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8.9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 임신·출산, 육아·교육 등 돌봄 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된 여성을 뜻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만 25~54세 대한민국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가구 방문,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중이 지난 2019년(35.0%)보다 7.6%p 증가한 42.6%로 집계됐다.
여성이 경력 단절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나이는 평균 29세로 조사됐다. 이들이 다시 취업하는 데 소요된 평균 기간은 8.9년으로 지난 2019년 대비 7.8년 늘었다.
이들은 경력 단절의 직접적 요인으로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에서의 대응방안 부재’가 49.8%로 가장 많았다.
육아 휴직 대상자로 육아휴직을 활용한 후 직장에 복귀한 비중은 54.3%로 지난 2019년(43.2%)과 비교해 11.1%p 늘었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사유로 이들은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9.9%),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29.7%), 믿고 맡길 시설 부재(10.7%) 등을 지목했다.
직업·임금 변화도
경력 단절 경험 후 여성의 직업의 질과 지위도 변화했다.
경력 단절 이전 여성의 일자리 중 사무직은 23.7%p, 전문가는 5.2%p 감소했으나, 판매직은 과 서비스직은 각각 14.0%p, 12.5%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지위로도 비교할 경우, 상용근로자는 경력단절 이전보다 36.7%p 감소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9.4%p,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는 16.4%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 단절로 인한 임금 격차도 있었다. 경력 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214만3000원으로, 경력 단절 이전(253만7000원)의 84.5% 수준이었다. 경력 단절여성의 현재 임금은 232만4000원으로, 경력 단절이 경험하지 않았던 여성 임금(276만원)의 84.2% 수준으로 집계됐다.
근로 형태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 전일제 비중은 경력 단절 전(96.7%)과 비교해 16.9% 줄은 79.8%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 감소한 41.6시간이었다.
단절 이후 첫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 활동을 시작한 여성의 비율은 38.6%였다. 이는 지난 2019년도에 비해 6.0%p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재취업 시 어려움으로 ‘일자리 정보부족’을 16.8%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아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 부족(13.9%)’, ‘일자리 경험·경력 부족(13.5%)’ 순이다.
정부 정책 수요와 관련해서는 조사 시점 기준 비취업 여성의 경우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았다. 취업 여성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5.6%)’에 대한 정책을 촉구했다.
여가부 김현숙 장관은 “경력 단절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신기술 및 고부가 직업훈련을 확대할 것”이라며 “재직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등 경력 단절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을 민간기업,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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