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골프장 연못에서 가슴장화 등을 챙겨 입고 골프공을 건지고 있는 A씨 모습. /사진=뉴스1(서귀포경찰서 제공) |
골프장 물에 빠진 공 수만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는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장물취득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골프장 여러 곳에 무단 침입해 연못 등에서 골프공 5만5000여 개를 훔친 뒤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프장 영업이 끝난 한밤중 잠수복과 가슴 장화 등을 챙겨 입고 물에 들어가 골프공을 건져내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일 서귀포시에 있는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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