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6일 저녁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고 모 씨(당시 36, 여)가 피해자 시신을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뉴스1(인천지방경찰청 제공) |
2014년 6월 2일. 50대 남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전기톱으로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여성 고 모 씨(당시 36·여)가 구속됐다. 당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살인과 달리 범행 수법이 다소 엽기적이었기에 용의자가 여성 한 명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밝혀진 사실과 수사 과정에서 여성이 보인 태도는 모두를 소름 돋게 했다.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애인 할까요?”
고씨와 피해 남성 A씨의 만남은 사건 하루 전인 2014년 5월 25일 한 유료 성인 채팅 사이트에서 성사됐다.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던 고씨는 A씨에게 “우리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애인 할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바로 다음 날 만남을 약속했다.
사건 당일인 26일 A씨는 아내에게 서울에 일자리 면접을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서울이 아닌 파주의 한 자동차 극장으로 향했고 인근 도로에서 고씨를 만났다.
이후 이들은 만난 지 10분 만에 한 무인 모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A씨는 무참히 살해당했다. 고씨가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꺼내 무려 41곳을 찔렀고 A씨는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숨졌다.
범행 후 고씨는 A씨 시신과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 오전 유유히 모텔을 빠져나갔다. 이후 그는 무언가를 사서 저녁에 모텔로 다시 돌아왔다. 다음 날인 28일 고씨는 비닐에 싸인 여행용 가방을 차 안에서 꺼내 객실로 가지고 들어갔고 몇 시간 후 그 가방을 차 뒷좌석에 옮겨 싣고 모텔을 떠났다.
고씨는 범행 나흘 뒤인 30일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유수지 인근 도로변과 경기도 파주시 인근 농수로에 가방을 각각 버렸다.
조사 중 웃음 터트린 그녀…”무서워서요”
경찰 조사에서 살해 과정을 진술하다 웃음을 터트린 고 모 씨.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
같은 달 31일 오전 8시 25분쯤 인천 남동경찰서에 ‘가방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발견 장소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고씨를 특정해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붙잡았다.
고씨는 살해 동기에 대해 “죽였다기보다 우발적인 거거든요. 저를요 강간하려고 하는 식으로 자꾸 그래서”라며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가 범행 후 A씨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어치 귀금속을 구매한 것을 이유로 살해 동기를 ‘돈’으로 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인격장애가 원인일 것이란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고씨는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습한다고 하긴 한 건데”라며 옮기기 위해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조사 중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살해 과정을 진술하면서 웃음을 터트린 것이다. 조사관의 ‘왜 웃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무서워서요”라는 알 수 없는 말이었다.
놀라운 점은 또 있었다. 고씨는 피해자 사체를 차에 싣고 다니는 중에도 성인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끔찍한 살인 저질렀지만 ‘무기징역’ 아닌 ‘징역 30년’ 선고
2014년 5월 26일 저녁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50대 남성을 살해한 고 모 씨(당시 36, 여) 과거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
고씨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을 반성하거나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수시 기관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했다.
특히 그는 재판에서 ‘정신분열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 채팅은 해킹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황당한 변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사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판결에 불복한 고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에 이어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2015년 7월 23일 최종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고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기를 다 채운다면 65~66세에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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