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소액결제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11일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씨(38·여)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해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이후 2주 동안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휴대전화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약 두 달간 62회에 걸쳐 466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B씨를 약 한 달간 대전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해 12월29일에는 대전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지인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치고 붕어빵 판매 포장마차 선반 사물함에 들어 있는 현금 6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6월15일 A씨는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 들어가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2만5000원 상당을 절취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러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기망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지속적인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체 피해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라며 “10여년 전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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