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아 2명 유인을 시도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는다. 당시 초등생들은 제안을 거부하고 도망쳤다.
경찰은 학원 원장 신고로 출동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대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과 42범인 A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다.
검찰은 피해자들 법정 진술 등을 돕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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