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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강간살인미수 적용···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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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업체 직원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경호업체 직원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이 구형됐다.

지난 31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그리고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에 따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후두부를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다.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발목 아래가 마비되는 영구장애 피해를입어 병원으로부터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31일 진행된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의 이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대검에서 회신 된 유전자 재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등이 반영된 것이다.

A씨는 피해를 기절시킨 이후 CCTV 사각지대에서 약 8분 동안 행적을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냈으며, 피해자가 발견됐을 당시에는 바지 지퍼가 열려있었고, 속옷이 벗겨져 오른쪽 종아리에 걸려있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는데, A씨의 Y염색체가 피해자 옷에서 다수 발견됐다. 청바지에서 발견된 염색체는 4개였으며, 가디건에서도 1개가 발견됐다.

특히 청바지에서 발견된 A씨의 Y염색체는 주요 부위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 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었다.

이에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킬 의도로 생명 상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한 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했으나,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것에 대해 “길에서 우연히 지나친 피해자가 본인에게 욕설하는 듯한 환청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그런데 진짜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는 죗값을 받겠으나 아닌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투데이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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