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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팔면 과태료 500만원…서울시의회,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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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회원이 2017년 7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 반대를 촉구하며 행진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회원이 2017년 7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 반대를 촉구하며 행진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의원은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개고기 섭취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태료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준용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동물 소유자에 대해 출입·검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운반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까지는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 의원은 “반려 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다. 현재 개고기의 유통 실태가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러운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이 다음 달 5일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회가 운영된다.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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