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결국 오발령으로 확인됐지만 민방공 경보체제나 비상대비 행동요령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민방공 경보는 다시 경계경보와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로 나뉜다.
서울시가 이번에 잘못 발령한 경보는 경계경보다. 경계경보는 1분간의 사이렌 평탄음과 재난문자 등으로 알린다. 행안부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게시한 비상대비 행동요령을 보면, 주간에 경계경보가 발령될 경우 즉시 대피를 준비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는 지하철 역사나 주요 공공시설의 지하다.
서울시가 이날 보낸 긴급재난문자에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 경계경보는 오발령으로 확인됐지만 이날 백령지역에는 실제로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극장과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을 대피시켜야 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도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해야 한다.
경계경보와 달리 공습경보는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이나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국민들이 지하 대피소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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