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서비스는 중단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쟁점은 과거 타다가 제공했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인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쏘카 대표직은 박 전 대표가 이어받았고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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