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일 서울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일 보복살인·사체은닉·폭행·재물손괴·상해·감금 등 6개 혐의를 받는 김모씨(33·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금천서 앞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반성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왜 살해했냐”고 묻자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씨(47)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새벽 김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 김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인 오전 6시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마친 김씨는 A씨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A씨를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
김씨는 범행 후 A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 경찰은 약 8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25분쯤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김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직후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했고 사망 후에는 시신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발생 전인 지난달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김씨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이별을 통보한 A씨 뺨을 때려 멍들게 한 사실을 확인해 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