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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공인중개사 믿었는데 ‘한통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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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유승관 기자 =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아파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뉴스1) 유승관 기자 =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아파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남모씨(62) 사건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공인중개사들이 안전한 매물이라고 안심시켜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31일 사기,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씨 외 9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7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들이 남씨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공통되게 증언했다. 증인 A씨는 “근저당 설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해하니 공인중개사가 ‘이전까지 한 번도 문제 된 적 없었고 이자도 밀린 적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 근저당권 설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며 “바로 전 세입자가 살 때 임의 경매가 시작되고 해지된 일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남씨의 바지사장으로부터 A씨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경매가 터졌을 때 (바지사장이) 이를 수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세입자에겐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 쫓겨날 걸 알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 B씨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로부터 받은 피해를 호소했다. 검사가 “(B씨가 계약을 맺은 사람은) 중개사가 아니었는데 이 사실을 몰랐냐”고 질문하자 B씨는 “전혀 몰랐다. 사무실에 있으니 직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계약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자도 잘 내고 있다고 안심시켰다”며 “집주인이 부자니 (전세금을 떼일) 염려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이행보증서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의 실소유주가 남씨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전세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이자가 부담스러운 건물주와 매달 내는 월세가 부담스러운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뤄지는 우리나라만의 계약 방식이며 이번 사태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변론했다. 또 피해자들 역시 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각자의 선택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선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들은 시간도 매물도 많지 않다. 여러 집을 알아보다 수중에 가진 돈으로 더 좋은 곳에 살기 위해 매물을 선택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해 믿고 거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직전 전세로 거주했던 집의 주인에게 집 2채가 있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되니 본인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와 제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줬다”며 “전세보증금은 이렇게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남씨는 인천 지역에서 빌라와 아파트를 수천여 채 보유하고 있는 건축업자로 2009년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해 자신의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지어 임대 사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을 대상으로 161명을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해 125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31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인원은 944명, 피해 금액은 700억여원에 이른다.

또 경찰은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와 피해액이 더 있다고 판단, 최근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더 이어질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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