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브리핑실에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마약음료가 놓여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하고 서울로 전달한 피의자 A 등 관련 피의자 총 7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3.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벌어진 ‘마약음료’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 등 3명에 대해 첫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길씨는 마약음료 제조와 운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혐의 등은 부인했다.
길씨는 “마약 음료를 제작·운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이를 먹게하거나 보이스피싱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길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도 했다.
길씨 측 변호인은 “본인이 한 행위와 역할에 대해서만 알고 나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고의성이 없다며 범죄가입단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라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라고 했다.
‘마약 공급책’으로 기소된 박모씨는 필로폰 운반 등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길씨 등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 9명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에 가담한 혐의와 범죄수익 1542만원을 입금받아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6월2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