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경기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일대의 야산에 개와 고양이가 대규모로 암매장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여주시청 동물보호팀 118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사진=라이프 |
동물 보호 단체들이 동물을 암매장한 보호소 사칭 업체에 대한 고발과 함께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신종 펫숍 영업제재 방안 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에 따르면 신종펫숍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무료 입양 무료 파양’ 등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책임비라는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받는다.
이후 해당 동물을 실제 돌보지 않고 동물처리업자에 10만~30만원을 주고 넘기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넘겨진 동물들은 대부분 산 채로 암매장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처리업자들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일대의 야산에 동물을 암매장했다”며 “해당 지역에서 동물 사체 총 118두로 개 86두, 고양이 32두가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수의검역본부의 부검 결과 대부분의 동물이 살아있을 때 매장돼 질식사했고 상당수는 최소한의 돌봄조차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종 펫숍과 같은 영업 행태를 통한 범죄 행위가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실한 동물 정책에 있다”며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이 금지되지 않는 이상 누구나 쉽게 동물을 키우고 또다시 쉽게 포기하는 지금의 행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0년 넘는 세월 동안 동물 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규제를 위한 강력한 기준 마련과 관리·감독을 요구해왔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는 무한정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일례로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 허가 기준은 관리 인원 한 명이 개·고양이 50마리까지 사육·관리하도록 규정한다. 한 사람이 50마리나 되는 동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한 허술한 규정은 허가받은 생산 업체에서의 합법적 동물 학대를 용인한다”고 주장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