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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1일 오전 경계경보 발령에 대해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로부터 지령방송이 수신됐다”며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이 알려진 후 오전 6시 30분께 경계경보를 시민에게 발령했다. 시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전 6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방송이 수신됨에 따라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시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시는 오전 7시 25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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