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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우주 발사체’ 비정상 낙하…韓美 추가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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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의 'NAVAREA XI' 구역 항행 경보상에서 북한이 31일부터 다음달 10일 사이 발사를 예고한 위성 발사(SATELLITE ROCKET LAUNCHING) 내용과 함께 관련 좌표들이 기재됐다. 지도상의 좌표는 위로부터 각각 태안반도와 210여km, 제주도와 240여 km에 해당한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NAVAREA XI’ 구역 항행 경보상에서 북한이 31일부터 다음달 10일 사이 발사를 예고한 위성 발사(SATELLITE ROCKET LAUNCHING) 내용과 함께 관련 좌표들이 기재됐다. 지도상의 좌표는 위로부터 각각 태안반도와 210여km, 제주도와 240여 km에 해당한다.

북한이 31일 오전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이른바 ‘우주발사체’가 당초 북한이 통보한 낙하 예상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비정상 낙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시 29분경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방향으로 발사된 ‘북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체에 대해 합참은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며 “한미 공조 하 추가적인 분석 중”이라고 했다.

국제항행경보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첫 정찰위성 로켓의 ‘예상 낙하 구역’ 가운데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은 태안반도와 210여km 제주도와 240여km 거리인 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 도중 각각 1단 로켓, 페어링(위성 덮개)이 분리되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해당한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우주 발사체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발사 원리가 비슷한데 유엔 대북 결의에는 북한이 핵을 날려 보낼 수단이 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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