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준 이후 화가 난 50대 남성이 결국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28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수행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춘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고등학생 B군(16)의 머리를 잡고 벤치에 눕힌 뒤, 개목줄로 머리를 강타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같이 있던 C군(16)의 목, 가슴, 뒤통수 등을 개목줄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과 다른 학생들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줬으나,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폭행을 말리는 D씨(26)에게도 A씨는 목줄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와 피해의 심각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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