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통보받은 남성이 애인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통해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판사 최종원)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3년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3년 동안 사귀던 여성 B씨(42세)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은 후, 그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B씨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 달 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네 남편에게 보내겠다”라는 협박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전송했다.
이 영상은 B씨의 동의 없이 모텔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성적 충동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200만원을 형사공탁하여 용서를 청하였지만, 피해자 B씨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불법 촬영물이 일단 공개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이 있으며,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 신원까지 드러날 수 있다. 이는 굉장히 중대한 죄악이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법정에 형사공탁금을 내놓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며 “이러한 유리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