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당하자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면서 큰 소리를 질러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모욕을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과 피고인의 퇴정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모욕적 언동을 한 재판 당사자 본인에게 그러한 사정이나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과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5월 23일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뒤인 2021년 9월 의정부시의 오피스텔에서 3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또 기소됐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고, 재판장을 향해 모욕 행위를 저질렀다. 검찰은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절차를 거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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