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
아내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다른 직원을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8시 55분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내 직장을 찾아가 이곳 직원인 50대 여성 B씨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바람피운 사람 일 시켜도 되냐,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를 협박했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치료받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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