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비상문을 개방한 직후 자신을 제압한 다른 승객들을 향해 “제가 왜 억압을 받아야 하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행히 이번 강제 개방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다. 하지만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날 손이 포승된 채 검은색 상하의,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차림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 초간 침묵한 뒤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다만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냐는 질문에는 “(과호흡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도 그는 “비상문은 왜 열었느냐”, “다른 승객에게 하실 말 없느냐”, “왜 뛰어내리고 싶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작은 소리로 반복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A씨는 비상문을 연 직후 다른 탑승객에게 제압 당하자 “제가 왜 억압을 받아야 하죠”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당시까지만 해도 비상문 개방 이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탑승객들은 크게 당황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물리적 저항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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