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도…20대 피고인에 징역 6개월, 집유 1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경찰관과 민원 상담이 잘 진행되지 않자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6일 인터넷 게임 사기와 관련한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 7층에 있는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을 찾았다.
당시 이씨는 경찰관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은 뒤 왼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소리를 질렀고 말리는 경찰관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2∼3차례 밀쳤다.
이씨는 주위 만류에도 계속해서 머리로 경찰관의 턱을 들이받으며 폭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에 행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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