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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에게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지 1시간 만에 이 여성을 살해한 김모(33)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8일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정말 죄송하다”꼬 말했다.
또 ‘범행을 계획했느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느냐’고 묻자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6일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씨는 약 8시간 후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금천경찰서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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