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과세해야 하지만 신고 안 하면 7년까지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2014년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했다. 스포츠 경기 승·패나 환율 등락 폭에 베팅해 이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다.
이 기간 A씨가 도박사이트로 보낸 돈은 21만달러였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19만달러였다. 전체 성적표로 치자면 2년 동안 약 2만달러를 잃은 셈이다.
2017년 수사 기관에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은 A씨는 이어 과세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다.
성동세무서는 첫 도박을 한 지 7년이 지난 2020년 1월 A씨가 돌려받은 수취액 19만달러(약 2억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2014년분 종합소득세 총 8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딴 돈보다 잃은 돈이 많아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했고, 수취액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라며 “수취액이 도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예치금 등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타소득이 맞는다는 것이다.
A씨는 모든 개별 게임에 건 베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소득이 인정되더라도 베팅액을 경비로 공제하면 원금 손실을 본 만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과 적중해 획득한 수익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긴 게임’에 대해서만 경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A씨의 경우 총 4천308번 결과를 맞혔는데, 여기 건 돈은 총 245만4천달러였고 딴 돈은 267만4천달러였다.
이 경우 약 22만달러를 번 셈이 되는데, 세무당국은 이보다 적은 19만달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만큼 정당한 범위에 있다고 재판부는 결론지었다.
A씨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 과세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며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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