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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12일 표결 가닥… 檢은 강래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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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다음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로,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여야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12일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선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으로 부결됐다.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이때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거셌다. 이번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될 경우 같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도 열쇠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쉽사리 반대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내에서도 이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란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서 향후 당내 연루자가 누가 될지, 얼마나 나올지도 알 수 없어 마냥 두 의원을 두둔하기도 애매하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까지 겪으며 민주당이 도덕성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한 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26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강 전 위원의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기 때문에 기소해야 했다. 동시에 윤 의원,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의 정당성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사건의 실체 대부분을 확인했고 일부를 강 전 위원의 공소장에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3~5월 윤 의원, 이 의원 등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하기 위해 당내에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윤 의원의 지시, 권유에 따라 국회의원 제공 명목으로 돈 봉투 20개에 6000만원을 300만원씩 나눠 담아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봉투들이 모두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어느 의원들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외에도 강 전 위원은 3~4월 지역본부장들에게 봉투 28개(1400만원), 4~5월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봉투 40개(2000만원)가 전달되도록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 권유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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