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7일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수십차례 흡연해 온 20대 남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마 재배시설과 대마.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도권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가 액상 대마를 반입해 흡입하다 군사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이었던 A병사는 액상 대마를 부대로 들여와 전자담배인 척 흡입하다 적발됐다. A병사는 지난 26일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A병사는 담배를 피울 때 유독 혼자만 다녔다고 한다. 담배를 피운 이후에는 말투가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동료 병사가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적발됐다.
군 수사 당국은 A병사가 외박을 다녀오며 전자담배 액상 용기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육군 검찰을 당시 A병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군 검찰은 A병사를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겼다. A병사는 다음달 전역 예정이라 앞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군 검찰은 이번 액상 대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추가로 연루된 병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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