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김모씨(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도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7일 새벽 2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하였다.
김씨는 A씨의 일행에게 폰 번호를 물어보고 자신들과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분노하여 A씨의 얼굴을 폭행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 김씨는 A씨의 거절에 대해 분노했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김씨가 A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즉시 쓰러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병원에서 얼굴과 코뼈 골절 등으로 6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폭행 가해자 김 씨는 경찰에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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