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해 일부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는 250m 가량 상공에서 착륙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여러 명 있었지만, 착륙 직전 상태라 A씨를 제지하지 못했다.
A씨의 범행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호소해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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