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승 전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더컨텐츠) 대표가 26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성시호 기자 |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생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승 전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26일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으로부터 고소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2년 11월 법정에서 장씨가 참석한 식사·술자리 등을 증언했다. 당시 김씨는 “(2008년 10월) 내가 방정오 전 사장을 만난다고 하니 장씨가 잠깐 왔다가 갔다”고 밝혔고,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증언이 허위였다며 2019년 7월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장씨를 데리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 당시 모임이 끝날 무렵까지 장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참석자들을 모르면서 양해도 없이 우연히 만난 신인 연기자인 장씨를 앉혀 식사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소개까지 했다는 해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법정 복도에서 벙거지 모자를 쓴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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