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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탈취제 뿌리고 ‘폭언’…중앙경찰학교 또 학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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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중앙경찰학교에서 또 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교육생은 생활관을 바꿔달라고 호소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중앙경찰학교에 따르면 교육생 A씨의 동료 간 의무위반 행위 여부를 논의하는 생활지도위원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학교 관계자는 “한 교육생이 A씨한테서 학폭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생 B씨는 A씨가 자신의 메모장에 “OOO, 넌 죽었다”, “OOO, 무전 못해서 빌런짓함. XX” 등 B씨를 모욕하는 문구를 적고 타인이 볼 수 있게 펼쳐놓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A씨가 담배 냄새가 난다며 2주가량을 B씨의 얼굴과 몸, 침구류에 탈취제를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이때문에 피부발진이 생겨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으며, 이달 초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학교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하기까지 했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B씨를 향해 쓴 A씨 메모. /사진=독자 제공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B씨를 향해 쓴 A씨 메모. /사진=독자 제공

B씨는 지난 3월부터 학교 측에 A씨와 다른 생활관으로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 A씨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오히려 B씨가 벌점이 누적돼 지난 25일자로 퇴교가 결정됐다.

B씨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습실 자리를 비울 때마다 A씨가 수차례 영상을 촬영해 학교 측에 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칙에 따르면 자리를 비운 지 15분이 지나면 벌점을 받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한다.

B씨는 변비와 설사 문제로 화장실을 간 거라고 진단서 등을 제출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점을 부과했다. 결국 B씨는 해당 건으로 벌점 20점을 받아 퇴교 처분을 받는 벌점 30점을 넘기게 됐다.

B씨는 머니투데이 기자에게 “학교에서 남자 교육생의 경우 최근 성적인 문제로 생활관을 바꿔줬다고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며 “수료가 얼마 남지 않아 참고 견뎠는데 결국 이런 일이 터져버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B씨의 퇴교 결정을 두고 충분히 심의했다는 입장이다. 퇴교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내부 위원뿐만 아니라 외부 변호사, 교수 등도 참석한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생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논의를 진행했다. 본인 소명 자료 외에 기타 진술 등도 조사했다”며 “교육생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지난 3월에도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1명도 쌍방 가해를 한 혐의가 인정돼 이달 퇴교 처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퇴교 조치를 받았던 가해자가 집단 괴롭힘의 피해 교육생도 가해했다는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그 사실이 인정돼 피해 교육생도 퇴교 조치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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