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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훈제연어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소비자들에겐 해당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가 제조해 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는 식중독균이다.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3.2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기 바란다. 스마트폰은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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