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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붙이면 죽여버린다”…반년 무단 주차한 차주의 욕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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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 방치로 차에 먼지가 쌓인 모습(왼쪽)과 차주가 꽂아둔 욕설 쪽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장기간 무단 방치로 차에 먼지가 쌓인 모습(왼쪽)과 차주가 꽂아둔 욕설 쪽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형 빌라 주민들이 입주민도 아닌 이의 장기간 무단 주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반년 동안 무단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 1층 주차장에는 지난해 말쯤부터 BMW 차 한 대가 주차돼 있다. 해당 빌라에는 차단기가 있지만 차가 오면 무조건 열려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세워진 BMW 차량은 먼지가 하얗게 쌓이도록 방치됐고 보다 못한 A씨가 구청에 신고했다. 구청 직원은 지난 3월 2일 BMW에 ‘방치차량 이전명령’ 스티커를 부착했다. 처리 기한은 두 달 뒤인 5월 2일까지였다.

하지만 이후로도 차는 방치됐다. 그런데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인 5월 2일 차에 쪽지 한장이 남겨져 있었다. 차주가 남긴 쪽지에는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차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하다. 5월 6~7일 사이에 차를 가져가겠다”고 적혀 있었다.

결국 차는 그대로 있게 됐고 A씨는 구청에 다시 연락했지만 “방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어야만 했다. 이후 5월 7일이 되자 한 여성이 나타났고 차를 청소한 뒤 기존 자리에서 반대편으로 이동 주차만 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이에 빌라 측에서 자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했고, 차주는 “5월 13일까지 차 뺄 테니까 스티커 붙이지 마. XX|XX들아.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욕설 메모를 끼워두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경찰분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대신 협박이랑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하다고 말해줬는데 상가분들과 주민들은 차주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신한 사람이 주인이라 다들 나서려고 안 하고 있다. 골치가 아프다”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이 “아파트 주차장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유료주차장인지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고, A씨는 지난 23일 추가 글을 통해 “관리소 측에 확인해 보니 유료주차장이 아니라고 한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를 무단 방치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문제가 된 BMW 차는 차주가 메모를 꽂아두고 청소하는 등 관리되고 있는 차량으로 확인돼 구청이나 경찰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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