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
학교 교실에서 상담받던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일대일 상담을 하던 도중 피해 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안아보고 싶다’, ‘키스는 괜찮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신뢰를 자신의 욕구를 위해 이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피고인과 관계를 고려해 범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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