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원 동해시에서 육군 부사관이 몰던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아내가 숨진 사건 현장. |
육군 모 부대 원사 A씨(47)가 지난 3월 차량에 동승한 뒤 숨진 아내 B씨(41)에 대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군 당국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 3월 8일 오전 4시52분쯤 강원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이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교통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B씨의 시신 상태와 A씨의 사고 전 행동에서 수상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이 존재했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은 점이 부자연스럽다고 인식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가 사고 전 해당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도 포착했다. 그런데 A씨가 차량 조수석에 모포로 감싸진 ‘특정한 물체’를 싣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졸음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B씨의 사망 소견으로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결정적인 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이지만 B씨의 목이 무언가 눌린 흔적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의 신분이 현역 군인인 탓에 관련 수사 자료를 군사경찰에 이첩한 상태였다. 현재도 A씨는 군인 신분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등 세부내용을 답변드리기 제한됨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댓글0